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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검찰청장 - 시티뱅크와 합의

" 시티뱅크는 그동안 손님들 돈을 훔쳐왔었다" 검찰정 발표

 

9월10일, 경제닷컴 GyungJe.com --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검찰청장은 금융절도 혐의로 지난 3년간 조사를 받아왔던 시티은행으로부터 합의를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시티은행은 손님들의 신용카드구좌에 남아있는 크레딧잔금을 컴퓨터 스윕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시티은행 제너럴 구좌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총 1400백만달러를 훔쳐간 혐의를 받았었다.

검찰청은 "시티은행이 주로 가난한 서민들과 최근에 사망한 손님들의 구좌를 상대로 벌인 행각으로서 지난 1992년부터 2003년사이에 도입 사용한 크레딧 스위핑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동해 저지른 고의적 절도행각이었다"고 말했다.

크레딧 스윕핑은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산 물건을 리턴해서 돌려받은 환불이나 월페이먼트를 두번해서 생긴 크레딧 잔금을 손님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티은행 자산으로 쓸어가 버리는 자동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그러한 크레딧 스위핑은 전국 5만3천명의 손님을 상대로 벌어졌다.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모든 구좌들은 이번에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망했거나 파산에 들어간 구좌, 또는 개인적으로 법정소송에 들어간 구좌들도 모두 포함된다.

지난 2001년 7월에 은행 직원에 의해 발견, 고발함으로써 검찰청의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고발했던 직원은 그 이후로 해고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담당 시티은행 중역은 "손님들의 돈을 훔쳐간 것은 사업적 결정이었지 법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하므로써 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윕핑 프로그램이 중지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게 중단되면 중역진들의 보너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청은 지난 2005년에 조사를 시작했으며 시티은행을 그러한 스윕핑사실을 주 은행 감독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탕으로한 주 은행법을 어긴 협의로 고발했다.

합의조항중에는 1.시티은행이 그와같은 스윕핑을 하지 못한다 2.훔쳐간 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준다. 3.피해액에 10%이자를 추가로 지불한다 4.시티은행은 350만달러의 벌금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내야한다. 5.환불이 된 이후 독립감사단의 감사를 받는다.

시티은행측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손님들 구좌를 모두 밝혀냈으며 1992년부터 피해를 입을 구좌들 모두에게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닷컴-